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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국민 불안,
의‧과학 기반 보도로 줄인다

환경‧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국민 불안, 의‧과학 기반 보도로 줄인다

과기협·의협 국건위 공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
명확한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위해(危害) 소통 및 언론 보도 중요
화학물질 관련한 국민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역할 강조

과기협·의협 국건위 공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 / 명확한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위해(危害) 소통 및 언론 보도 중요 / 화학물질 관련한 국민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역할 강조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 이하 ‘의협 국건위’)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각 언론사 및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도준칙(별첨 참고)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준칙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반복되는 생활용품 성분 안전성 이슈로 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 느껴

작년 8월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가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속된 생활용품 관련 성분 안전성 이슈로 인해 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의·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자들의 성분 안전성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서도 과학적 정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 안전성 이슈 초기 단계에 정부와 소비자에게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진단과 위해소통의 역할을 해줄 전문가 단체,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언론의 신속한 보도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단체는 작년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12월에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이번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진행했다.

케모포비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단체를 설립해 위해소통 선도해 나갈 것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성학자, 의사,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단체도 곧 설립을 앞두고 있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문의]
한국과학기자협회사무국 02-501-3630 /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02-635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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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자협회사무국 02-501-3630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02-6350-6565